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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3239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저장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설의 명칭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저장·보관 기능을 수행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 #취득세 #저장시설 #과세대상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239  ·  2014. 10. 01.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9(2014.10.1.) 회신에 근거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저장시설에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저장시설에 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지하처분시설도 보관·저장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조세심판원 조심2012지0127(2012.10.4.) 결정례 등 법령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보관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질적 저장기능이면 저장시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영구폐기를 위한 지하처분시설도 저장시설의 하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저장시설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을 명시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정의와 인정 범위 규정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저장조는 각종 물품의 저장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로, 일시적 저장 기능도 포함
사례 Q&A
1.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답변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은 저장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행정안전부 2014.10.1. 회신을 근거로, 저장 및 보관 기능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설의 기준은?
답변
저장·보관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저장시설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실제 보관기능 수행 여부가 기준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방사성폐기물 시설 등 특수목적 지하시설도 과세대상인가?
답변
방사성폐기물 등 특수목적 지하시설도 보관·저장 기능이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해석을 바탕으로,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저장기능이 실질 판단 기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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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9, 2014. 10.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ㆍ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하고 있음.
○ 또한「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저장조”란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조세심판원(조심2012지0127, 2012.10.4.)에서 폐기물 보관장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 형태 시설물로서 벽과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재생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규정한 저장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품의 저장ㆍ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저장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입법 취지 및 과세형평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지하처분시설은 비록 방사성폐기물의 영구폐기를 위하여 축조된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0. 01. 지방세운영과-3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