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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9, 2014. 10.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지하처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ㆍ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이라고 하고 있음.
○ 또한「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저장조”란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조세심판원(조심2012지0127, 2012.10.4.)에서 폐기물 보관장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 형태 시설물로서 벽과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재생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규정한 저장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품의 저장ㆍ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저장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입법 취지 및 과세형평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지하처분시설은 비록 방사성폐기물의 영구폐기를 위하여 축조된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