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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주요 목적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규정의 범위 및 취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 추진과 근로자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체계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293(2019.5.2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견수렴 및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해당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정책 이행과 현장 의견 반영 그리고 근로자 안전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운영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개별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률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공공기관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원칙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누가 적용받나요?
답변
해당 운영규정은 공공기관 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 정책 이행 및 근로자 의견 반영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영규정 운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내실화 및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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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주요 목적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 규정의 범위 및 취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공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 추진과 근로자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체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3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293(2019.5.2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견수렴 및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해당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정책 이행과 현장 의견 반영 그리고 근로자 안전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운영규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개별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문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률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공공기관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원칙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누가 적용받나요?
답변
해당 운영규정은 공공기관 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 정책 이행 및 근로자 의견 반영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운영규정 운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 내실화 및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3,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