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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실무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해설로, 해당 규정의 체계와 적용 절차, 그리고 관련 기관의 문의 창구 등 실무적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고, 문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연락처와 자료 출처도 안내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2019-05-21 산업안전과-2292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적용 및 실무적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적용되는 절차, 구성 방법, 실무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와 상담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044-202-88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률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공공기관 내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지침 및 해설서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와 요건을 정해둔 규정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회신 자료에 근거합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해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실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유권해석에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규정의 근거임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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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실무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공식 해설로, 해당 규정의 체계와 적용 절차, 그리고 관련 기관의 문의 창구 등 실무적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고, 문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연락처와 자료 출처도 안내됩니다.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92  ·  2019. 05. 21.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2019-05-21 산업안전과-2292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적용 및 실무적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적용되는 절차, 구성 방법, 실무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와 상담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044-202-88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 법률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공공기관 내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지침 및 해설서
사례 Q&A
1.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와 요건을 정해둔 규정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회신 자료에 근거합니다.
2.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대해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실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유권해석에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규정의 근거임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업안전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