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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공급지연 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5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자택지 공사과정 중 문화재 지정고시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이주자택지 공사 시 공급예정지역의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정하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자택지 #취득세 감면 #공급지연 #문화재 지정고시 #사업인정 #LH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975  ·  2014. 07. 09.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5(2014.7.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이주택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81조에 따라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 위탁 범위 내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동일하게 행사하며, 수탁자인 LH공사의 행위도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급지연이 수용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지정고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면 사유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지방세 감면 적용시 실무적으로는 지연사유가 공익사업 진행상 불가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가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1년 내 대체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을 인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주대책 수립·실시와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LH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례 Q&A
1. 이주자택지 공급지연 시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예정지역의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음.
2. LH공사가 사업인정을 안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도, 해당 절차로 인한 지연이 있으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제81조 및 위탁범위 내 권리·의무 동일 효력에 근거함.
3. 공사 지연의 원인이 사업시행자 사정이어야만 감면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등의 사정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고시와 같이 공익사업 과정상의 불가피한 지연도 감면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정한 감면사유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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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자택지 공급지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5, 2014. 7. 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택지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특법 제7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답】

LH공사가 이주택지 공사과정에서 공급예정지역이‘문화재 지정고시 절차’의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설사,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주 택지 공사과정에서의 발생한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 및 효과,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에 의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LH공사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익사업법 제81조)
나. LH공사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권리ㆍ의무를 행사하게 되고 아울러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권리ㆍ의무 또한 위탁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할 것인바, LH공사가 이주택지 공사과정에서 공급예정지역이‘문화재 지정고시 절차’의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 설사,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주 택지 공사과정에서의 발생한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특법 제73조 / 공익사업법 제81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7. 09. 지방세특례제도과-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