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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소매유통업 물류시설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7  ·  201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형 소매유통업 법인이 산업단지(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을 취득해 사용할 경우, 해당 물류시설이 산업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업형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물류시설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주체에 제한 없이 산업용 건축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운영 실태 등 사실관계 확인은 과세관청이 판단함이 필요합니다.
#소매유통업 #산업용건축물 #물류시설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07  ·  2014. 06. 20.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7(2014.6.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의 인정 범위만 명시하고 사용주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기업형 소매유통업자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물류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로 물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불허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물류시설, 화물터미널, 창고업 등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물류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범위 명시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없음): 현행법의 직접 적용
사례 Q&A
1. 도소매업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취득하면 산업용 건축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업형 소매유통업 법인도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을 취득해 해당 시설을 물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용 건축물로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는 시설의 사용 용도 기준이므로, 업종 제한 규정이 없다면 소매유통업자도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2. 산업용 건축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산업단지 내에서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창고업·화물터미널·물류시설 등 포함됨을 명시하였으므로 해당 시설 용도만 충족하면 요건에 부합합니다.
3. 기업명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도 모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기업의 주업이 도소매업이더라도 법령상 사용주체 제한이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사용주체에 법적 제한이 없음을 확인해 주업과 관계없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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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소매유통업자의 물류시설이 산업용 건축물 해당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7, 2014. 6.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업형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산업단지(물류단지)내 물류시설이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특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9조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사용주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기업형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물류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사용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물류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운영시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법 제78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 제29조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0. 지방세특례제도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