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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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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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7, 2014. 6.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기업형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산업단지(물류단지)내 물류시설이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9조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사용주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기업형 소매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물류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사용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물류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운영시설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법 제78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 제29조제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