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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1228  ·  201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수면 매립토지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인가 또는 사용승낙 등 공식적인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매립이 사실상 완료되었더라도 준공검사 전 사용승낙이나 준공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토지 #재산세 #준공검사 #사용승낙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228  ·  2014. 04. 09.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28 회신(2014.4.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자료에 근거합니다.
  •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 인가를 받았거나 공사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지방세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상 매립이 완료된 토지라도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승낙 및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취득시기와 사실상 소유자 여부는 취득세의 취득시기 규정(시행령 제20조)을 준용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지의 소유권은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통상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으로 규정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토지의 정의 및 지적공부 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 포함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 부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제8항: 취득시기는 사용허가일 등 기준 적용(취득세 기준 준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매립지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사례 Q&A
1.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준공검사 인가 또는 준공 전 사용승낙(사용허가)을 받아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준공 전 사실상 완료된 매립지에 바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준공 전이라 해도 공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공식 허가가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매립공사 중 사용승낙을 미리 받은 경우 취득시점과 과세기준일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공사 준공 전 사용승낙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되어, 그 시점에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8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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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28, 2014. 4. 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회답】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인가 받았거나, 공사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사실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04조 제1호에서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같은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0조제8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라고 규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 매립지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준공검사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실상 매립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라 하더라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바닷가로서 공유수면이라 할 것이므로 측량ㆍ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준공 인가를 받은 토지나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 또는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관한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이와 같은 법 제20조제8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09. 지방세운영과-1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