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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판단기준

지방세운영과-3540  ·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때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가로 강조합니다.
#담배소비세 #면세담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지방세 #신고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540  ·  2014. 10. 2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40, 2014.10.22
  •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므로,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신고납부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기산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며, 해당 사안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2조 제2항: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실이 발견 또는 확인되는 때에 세액 부과·징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신고납부 이외 지방세의 부과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수시부과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부정행위 10년 적용
사례 Q&A
1. 면세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기산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담배소비세 용도외 사용 시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부정행위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지방세 신고납부 이외의 담배소비세 기산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담배소비세는 납세의무성립일이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의해 기산일=납세의무 성립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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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40, 2014. 10. 2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회답】

지방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는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세목 이외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기산일이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법 제62조제2항에서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은 면세담배를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권자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로 보아 기산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용도외 사용된 면세담배에 대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2조제2항 / 에서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0. 22. 지방세운영과-3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