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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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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2. 질의내용
○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