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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거래대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9-전자세원-3312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폐업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폐업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이 유지 중임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현금영수증 #사업자 #거래대금 #발급불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전자세원-3312  ·  2019. 12. 24.

  •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3312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 내 현금 거래에서만 해당되며, 폐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한 것입니다.
  •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된 법령 해설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업자 지위 유지가 전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례 Q&A
1. 폐업일 이후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폐업일 이후에 받은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3312 회신에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거래대금을 수령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실제 폐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폐업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실제 폐업했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에 사업자 지위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그리고 국세청 해석 모두 사업자의 사업자 지위 존속을 전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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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2. 질의내용

 ○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4. 서면-2019-전자세원-3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