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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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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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0.5월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 내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설치되었고
-해당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은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관리・운용되며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함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2020.9월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2020.10월 이자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거나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므로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발행채권 또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산은법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달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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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법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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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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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금융·보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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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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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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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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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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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과 세 표 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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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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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하생략)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생략)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등】
①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자금의 대출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사채의 인수
바.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생략)
④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이하생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04[법령해석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