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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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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7,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의 괄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거론된 까닭에 함께 기준일을 명시한 것일 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면세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관계법령은 취득관련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는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라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출자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 아니였으며, 법령개정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그리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과 달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규정에서 설명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 이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120③) 규정이 등록면허세 면제(§119②) 규정 보다 뒤에 편제되어 있고,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일이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므로 부득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에서 ‘창업일’을 설명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 또한,제3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였다면 동 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2항제1호괄호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창업일’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