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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자 변경 승인 전 신탁회사 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6  ·  201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변경·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하고 이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변경 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한 뒤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취득주체와 사용목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설립자 승인 등 법정 절차 이행이 필수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신탁회사 #설립자 승인 #취득세 감면 #지방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6  ·  2014. 11. 26.

  • 회신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014.11.26, 지방세특례제도과-76
  • 신탁회사 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등기하고, 설립자 변경 승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에는 감면 주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 요건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며, 설립자 승인 등 절차를 선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조례에 없더라도, 관련법 제13조·제38조 등은 공장설립 승인과 관리기관과의 계약 등 절차 이행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설립자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부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7조의2: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 정의 관련 조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의 신설·증설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설립 시 관리기관과의 계약 필요
  • 산집법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 설립에도 위 승인의무 등 공장관련 절차 준용
사례 Q&A
1.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변경 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설립자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선이행해야 하고, 설립자 지위 없이 취득하면 감면 인정이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장설립자 승인일과 건물 취득·등기일이 다를 때도 세금 감면 받나요?
답변
설립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등기·취득했다면 감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취득주체'임을 강조하며, 등기 시점에 설립자 승인 없이 취득한 경우 감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에서 공장설립자의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답변
산업집적활성화법 상 공장 신설·증설 시 승인 및 계약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8조 등은 설립 승인 및 관리기관과의 계약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며, 해당 절차는 설립자 요건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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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변경·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 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6, 2014. 11.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변경ㆍ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ㆍ등기 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회답】

사용승인일 당시 공장설립자 변경 승인을 결여한 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의 설립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B신탁회사는 구「경상남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렵다.

【이유】

○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승인 없이 건물을 신축ㆍ등기한 이후 공장설립자 변경승인을 받은 신탁회사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공장설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3470호) 제17조의2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례에서 감면요건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은 취득주체와 사용목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비록, 당시 아파트형 공장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던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3조 및 제38조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산업단지에서 공장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산집법 제28조의2)
○ 당초 A법인은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고자 설립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B신탁회사 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준공 및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B신탁회사는 등기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관리기관과 계약하여 공장설립자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용승인일 당시 공장설립자 변경 승인을 결여한 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의 설립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B신탁회사는 구「경상남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7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산집법 제28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26. 지방세특례제도과-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