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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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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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 2014. 2.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1건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허가받은 1건만 과세하는지, 신고서에 첨부 기재된 굴착행위 건수로 과세해야 하는 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도「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1건의 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굴착행위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일련의 공사공법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