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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과세 건수 기준

지방세운영과-384  ·  201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후 1건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굴착행위의 건수별이 아니라 허가 1건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요?

S요약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신고 시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에 1건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 1건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시행령 별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일련의 공사공법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굴착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 #지방세법 #지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4  ·  2014. 02. 05.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2014.2.5.) 회신임
  • 해당 사안은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굴착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서도 1건의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굴착행위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일련의 공사공법으로 판단되어 건수별 과세보다는 1건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적용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각종 면허행위 및 건수 산정 기준
  • 지방세법: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과 납세의무자 범위
사례 Q&A
1.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은?
답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는 행정청 인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허가 1건만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굴착행위가 여러 개일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건수별 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시행령 별표에 굴착행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수별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시행령 별표에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면 건수별 과세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적용에 과세권자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가?
답변
실제 과세 적용 시 과세권자의 자료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최종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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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판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 2014. 2.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1건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허가받은 1건만 과세하는지, 신고서에 첨부 기재된 굴착행위 건수로 과세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도「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1건의 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굴착행위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일련의 공사공법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4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05. 지방세운영과-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