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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용역업체 변경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당연히 고용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고용승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기대권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 08.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회신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용역업체 변경만으로 근로자가 당연히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승계 여부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기존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 종료 및 해고 제한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조건 및 고용관계 유지의무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명시사항에 대한 규정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름
사례 Q&A
1. 용역업체가 바뀔 때 근로자는 고용이 보장되나요?
답변
용역업체 변경만으로 고용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일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승계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과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용역근로자의 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대권이란 고용이 승계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의미하나,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 변경시 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3. 근로기준정책과-24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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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용역업체 변경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당연히 고용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고용승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기대권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61  ·  2021. 08.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회신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용역업체 변경만으로 근로자가 당연히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승계 여부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기존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 종료 및 해고 제한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조건 및 고용관계 유지의무를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명시사항에 대한 규정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름
사례 Q&A
1. 용역업체가 바뀔 때 근로자는 고용이 보장되나요?
답변
용역업체 변경만으로 고용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일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승계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용역계약,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과 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용역근로자의 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대권이란 고용이 승계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의미하나,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 변경시 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3. 근로기준정책과-2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