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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 지급 기관이 전체 금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면 이전 지급 기관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원천징수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  ·  2023. 09. 25.

  • 국세청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2023.9.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했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46조, 집행기준 127-0-10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후속 지급자는 해당 금액까지 합산해 정산할 수 있으나, 이전 지급 기관의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등 지급 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지급 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합산 정산 가능
  • 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 소득인 경우만 원천징수 면제 가능
  •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
사례 Q&A
1.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 기관이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자산관리업무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집행기준 127-0-10에 따라 DC형의 자산관리업무 사업자는 각각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2. 마지막 지급기관이 전체 금액 합산해 원천징수하면 이전 기관 의무 면제되나요?
답변
마지막 지급기관이 전액을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 앞선 지급기관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원천-1191)에 따르면 이전 지급기관의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3.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 합산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후속 지급기관이 정산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가입사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질의법인은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고자 하며 자산관리업무는 3곳으로 나누어 위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DC형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IRP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개 기관에서 각각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중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연금소득

  6.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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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 지급 기관이 전체 금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면 이전 지급 기관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원천징수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  ·  2023. 09. 25.

  • 국세청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2023.9.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했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46조, 집행기준 127-0-10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후속 지급자는 해당 금액까지 합산해 정산할 수 있으나, 이전 지급 기관의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등 지급 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 지급 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합산 정산 가능
  • 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 소득인 경우만 원천징수 면제 가능
  •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
사례 Q&A
1.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 기관이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자산관리업무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집행기준 127-0-10에 따라 DC형의 자산관리업무 사업자는 각각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2. 마지막 지급기관이 전체 금액 합산해 원천징수하면 이전 기관 의무 면제되나요?
답변
마지막 지급기관이 전액을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 앞선 지급기관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원천-1191)에 따르면 이전 지급기관의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3.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 합산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후속 지급기관이 정산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가입사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질의법인은 운용관리업무만 수행하고자 하며 자산관리업무는 3곳으로 나누어 위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DC형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IRP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개 기관에서 각각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중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연금소득

  6.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3-원천-1191[원천세과-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