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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속 기관 법인 전환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근로자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고용승계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전환 #고용승계 #근로관계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2020.3.30) 회신에 의거함.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거나 고용안정이 보호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근로관계 연속성 원칙에 기반합니다.
  • 실제 고용승계 여부는 기관의 실질적 사업 동일성, 근로조건의 연속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의 법인 전환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신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해고 시 정당한 요건 충족 필요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시 서면통지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용주체 변경 등 근로관계 승계 요건
  • 고용승계 관련 판례 및 해석: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관계 연속성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 결정
사례 Q&A
1.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법인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근로자는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근로자 고용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연속성고용안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법인 전환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전환 시 고용승계가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승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안정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이어지는 경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 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근로기준정책과-13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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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속 기관 법인 전환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근로자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고용승계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전환 #고용승계 #근로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2020.3.30) 회신에 의거함.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거나 고용안정이 보호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근로관계 연속성 원칙에 기반합니다.
  • 실제 고용승계 여부는 기관의 실질적 사업 동일성, 근로조건의 연속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의 법인 전환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신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해고 시 정당한 요건 충족 필요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시 서면통지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사용주체 변경 등 근로관계 승계 요건
  • 고용승계 관련 판례 및 해석: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관계 연속성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 결정
사례 Q&A
1.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법인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근로자는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근로자 고용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연속성고용안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법인 전환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전환 시 고용승계가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승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안정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이어지는 경우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 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근로기준정책과-1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