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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와 임금조정 쟁점

고용차별개선과-422  ·  2013.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2년 미만 기간제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사용자는 전환 의무와 임금 조정 권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2년규정 #근로계약 만료 #임금조정 #실업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22  ·  2013. 03.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2, 2013.3.11. 회신에서 안내된 내용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회사의 자율 규정 또는 기준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역시 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름
  •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됨
  •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개별적 판단을 받아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
  • 고용보험법: 비자발적 퇴직 및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례 Q&A
1.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거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구직활동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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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2, 2013.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1.3.28. 기간제근로자로 근로 개시, 2012.3.1. 재계약(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3.2.28.)
외국어 관련 조건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및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상당액을 삭감 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2011.3.28.)부터 만 2년이 되는 날(2013.3.27.)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만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2차에 걸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2011.3.28.~2013.2.28.)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2년 초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사용자가 자체 규정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아울러,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귀하께서 근로능력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정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수급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11. 고용차별개선과-4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