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학교회계직 직원 전출 시 계속근로기간 및 무기계약직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521  ·  2013.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학교 급식조리원이 학교 간 전출과 재임용 후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립학교 급식조리원이 전출·계약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는 개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사업장임을 고려해 판단하며, 근로자의 퇴직 의사 진의에 따라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결정되어 무기계약 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공립학교 #급식조리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21  ·  2013. 03. 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1(2013.3.26) 회신에 따름
  • 공립학교 급식조리원이 학교 간 이동 시, 개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사업주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갱신·반복 또는 조건 동일한 재임용은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B학교 재임용절차가 비공개채용 등 형식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지위 승계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진의로 제출하고 퇴직금·4대보험 정산 등 완전한 단절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근로기간 및 무기계약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반복갱신 계약 총기간도 산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 회계직원의 사업주임을 규정
  •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시·도 단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대법원 93다26168(1995.7.11):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함
  • 대법원 91다45653(1992.4.14): 학교회계직원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
사례 Q&A
1. 공립학교 급식조리원 학교 이동 시 무기계약직 지위 인정받으려면?
답변
공립학교 간 이동 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 단절 없이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임을 근거로, 연속된 근무는 계속근로로 합산된다고 하였습니다.
2. 형식적 퇴직 절차와 진의 없는 사직서 제출 시 근속기간 합산이 가능한가?
답변
형식적 절차였고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 사직서 진의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재임용 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완전한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면 재임용 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퇴직 의사와 근로관계 단절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황석보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21, 2013. 3.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중학교(공립)에 급식조리원으로 ’07.8.20. 신규 임용 → ’11.3.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학생수 감소로 급식조리원 과원 해소 차원에서 B초등학교(공립)에 근무하기 위해 ’11.9.30.까지 근무하고 퇴직 처리함
B초등학교에 ’11.10.1.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이 때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도교육청 방침이 ’12.3월부터 초ㆍ중학교장에서 시ㆍ군교육장으로 임용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12.3.1.부터 ’12.12.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시교육청(교육장)과 해당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해당 급식조리원은 기간의 만료로 퇴직함
B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 임용 시 A학교장과 임용권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 본인의 진의와는 다르게 기간제근로자로 임용된 후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대법 93다26168, 1995.7.11. 참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는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개별 공립학교가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할 것임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 직원에 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며,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는 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대법원 ’92.4.14 선고 91다 45653 참조)
- 각급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는 개별 학교 단위가 아니라 시ㆍ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귀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12.3월부터 임용권이 개별 초ㆍ중 학교장에서 시ㆍ군교육장으로 변경된 것은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교육감의 권한이 개별 학교에서 시ㆍ군교육장으로 상향되어 위임된 것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록 B초등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A중학교에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던 점, 과원 해소 차원에서 A중학교에서 퇴직하고 결원이 있던 B초등학교로 공개경쟁 채용절차 등을 거침이 없이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중학교에 대한 퇴직의 의사표시, B초등학교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한편, A중학교를 퇴직함에 있어 인원감축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및 4대 보험 정산 후 B초등학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와 같이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6. 고용차별개선과-5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