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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 경비원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정당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61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요청받아 회신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심사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근로계약 종료 #정당한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해고예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1  ·  2022.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2022. 3. 11.) 회신에 따르면,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관계 법령, 즉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종료 사유 및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근로계약 해지,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서면 통지):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함
사례 Q&A
1. 문화재 안전 경비원 계약 종료 사유가 정당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계약 종료 사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2. 계약직 문화재 경비원을 해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회사는 서면 통지 및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절차와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 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답변
회사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가 중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근로기준정책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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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 경비원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정당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61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요청받아 회신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심사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근로계약 종료 #정당한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1  ·  2022.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2022. 3. 11.) 회신에 따르면,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관계 법령, 즉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종료 사유 및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근로계약 해지,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서면 통지):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함
사례 Q&A
1. 문화재 안전 경비원 계약 종료 사유가 정당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계약 종료 사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2. 계약직 문화재 경비원을 해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회사는 서면 통지 및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절차와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 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답변
회사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가 중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근로기준정책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