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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 공제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에서 임차인이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때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연체된 월세만큼 공제된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 #임차인 #보증금 #미지급 월세 #월세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  ·  2021. 11.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2021-11-25) 회신에 따르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연체 월세액만큼 공제한 후 수령한 보증금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임차인이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보증금 중 미지급 월세액이 공제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세대·임차주택·계약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기간 중 합의 또는 집행 등의 사유로 임차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가 배당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라도, 그 미지급 월세액은 임차인이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 명의 및 주택 기준, 세액공제 신청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내 지급 및 공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정 요건 충족 근로소득자가 월세 지급 시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세대 및 임차 주택 요건, 세액공제 적용 대상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공제 대상 월세액의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임차 기간 내 실제 지급 월세액 합계로 산정
사례 Q&A
1.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배당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된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나 경매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경우에도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덜 받았는데, 그 미지급 월세도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이 공제되었고 관련 법령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 배당에서 공제받아도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했음을 증명하면 배당에서 공제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에 따라 경매 등 절차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가 처분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조특법§95의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월세액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질의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음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경매진행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주택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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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 공제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에서 임차인이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때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연체된 월세만큼 공제된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 #임차인 #보증금 #미지급 월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  ·  2021. 11. 2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2021-11-25) 회신에 따르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연체 월세액만큼 공제한 후 수령한 보증금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임차인이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보증금 중 미지급 월세액이 공제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세대·임차주택·계약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기간 중 합의 또는 집행 등의 사유로 임차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가 배당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라도, 그 미지급 월세액은 임차인이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 명의 및 주택 기준, 세액공제 신청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내 지급 및 공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정 요건 충족 근로소득자가 월세 지급 시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세대 및 임차 주택 요건, 세액공제 적용 대상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공제 대상 월세액의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임차 기간 내 실제 지급 월세액 합계로 산정
사례 Q&A
1. 연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배당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된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나 경매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경우에도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덜 받았는데, 그 미지급 월세도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이 공제되었고 관련 법령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 배당에서 공제받아도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했음을 증명하면 배당에서 공제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에 따라 경매 등 절차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가 처분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조특법§95의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월세액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질의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음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경매진행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지급받는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경우 주택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법령해석과-4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