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직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쟁점 정리

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두 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는지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핵심이 됩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단절성, 재채용 경위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과 사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 12.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 회신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절성이 명백하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는 별도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 퇴직 절차, 재입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관계의 성립 및 종료 시점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 규정
  •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 여부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사례 Q&A
1. 사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로계약 단절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속기간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사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을 때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나요?
답변
사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형식적 단절인지, 실질적 연속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재입사 시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근로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재입사 경위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지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직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쟁점 정리

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두 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는지 여부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핵심이 됩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단절성, 재채용 경위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과 사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98  ·  2022. 12.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 회신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절성이 명백하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는 별도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 퇴직 절차, 재입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관계의 성립 및 종료 시점 정의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 규정
  •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 여부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사례 Q&A
1. 사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속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로계약 단절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속기간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사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을 때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나요?
답변
사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형식적 단절인지, 실질적 연속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나요?
답변
재입사 시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근로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재입사 경위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지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