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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취소 시 실시계획 변경고시 필요성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될 때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는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취소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도시개발법 #경미한 변경 #고시 예외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2013.8.1) 회신 기준임.
  •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의 취소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실시계획(변경)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고시 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취소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제 고시 필요성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 및 고시 절차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 실시계획 변경고시의 범위와 방법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준용 예외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취소 시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1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실시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절차 준용 예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사유 중 사업 취소도 변경고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의 취소로 실시계획이 변경된다면 변경고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에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고시가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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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실시계획 변경고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여부 결정을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로 통지하 면 주관부서에서 주택법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공동주택사업계획 취소여 부를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은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여 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1. 도시재생과-9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