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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2021.12.23)
  • 본 유권해석 회신은 귀 질의에 대해,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1.12.14.)에 따르면, 상기 사안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관해 2안(공제 불가)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도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일반적 소수지분 보유자는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최대 6억원 한도로 주택가액 전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1세대 1주택 판정의 예외 및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예외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주택 수 산입 특례와 지분율에 따른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 및 1세대 1주택 요건 정의 및 관련 용어 해석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시행령 제20조의2 근거
2.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예외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규정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이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과 상속인 乙(피상속인 甲의 딸)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에서 甲 사망 시까지 15년간 동거함

   * 동일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으나 세대분리하여 별도세대 구성

 ○ 해당주택은 甲의 배우자(乙의 부친)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로 피상속인 甲 2/5, 상속인 乙 1/5, 그 외 상속인이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 乙의 남편 丙은 피상속인 甲의 사망 전에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상기 주택은 丙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함

  * 상기사항 이외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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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2021.12.23)
  • 본 유권해석 회신은 귀 질의에 대해,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1.12.14.)에 따르면, 상기 사안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관해 2안(공제 불가)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도 공동상속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며, 일반적 소수지분 보유자는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최대 6억원 한도로 주택가액 전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1세대 1주택 판정의 예외 및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예외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주택 수 산입 특례와 지분율에 따른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 및 1세대 1주택 요건 정의 및 관련 용어 해석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시행령 제20조의2 근거
2.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예외사항이 될 수 없다고 규정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이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과 상속인 乙(피상속인 甲의 딸)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에서 甲 사망 시까지 15년간 동거함

   * 동일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으나 세대분리하여 별도세대 구성

 ○ 해당주택은 甲의 배우자(乙의 부친)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로 피상속인 甲 2/5, 상속인 乙 1/5, 그 외 상속인이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 乙의 남편 丙은 피상속인 甲의 사망 전에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상기 주택은 丙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함

  * 상기사항 이외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법령해석과-4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