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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일한 두 법인 개발사업 합산 여부 해석

국민신문고  ·  201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자가 동일한 별도의 법인들이 인접 토지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면적 산정을 위해 두 법인의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대표자가 같아도 별도 법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연접사업 면적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음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동일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법인의 개발사업마다 별도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대표자 동일 #법인 합산 #개발이익환수법 #독립법인 #인접 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09. 06.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9.6. 회신에서 회신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법인에게도 적용되나,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법인은 개인과 별개 인격임.
  • 단지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법인들을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면적은 별도로 판단하며, 두 법인의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같더라도 법인격이 인정되는 한 합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합산 원칙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동일인의 범위와 합산 산정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2조: 법인의 법인격 및 독립성 원칙
사례 Q&A
1. 같은 대표자가 있는 두 법인의 개발사업을 합산해 부담금을 계산하나요?
답변
합산하지 않으며, 각 법인의 개발사업 면적별로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대표자 동일 여부만으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합산 산정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같으면 동일인인가요?
답변
법인은 대표자가 같아도 독립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동일인이 아닙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인이 독립성 인정되면, 합산 적용 불가합니다.
3. 별도의 법인이 연접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하면 부담금 합산 기준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법인일 경우 합산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인격 부인 사유가 없다면 각 법인을 독립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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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두 개 법인(대표자 동일)이 연접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합산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9. 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a사업장에서 주택사업을 c법인이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입니다. d법인은 a사업장과 연접된 b토지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b토지는 도시지역이며 부지면적은 950평방미터로 면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 c법인과 d법인은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 경우 b토지가 연접사업장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4조의 동일인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인이 단지 대표자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대표자가 같더라도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인으로 보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동일인이 아니므로 연접사업에서 합산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면적을 산정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두 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법인마다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각 사업면적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06.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