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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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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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9. 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a사업장에서 주택사업을 c법인이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장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입니다. d법인은 a사업장과 연접된 b토지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b토지는 도시지역이며 부지면적은 950평방미터로 면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 c법인과 d법인은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이 경우 b토지가 연접사업장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4조의 동일인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인이 단지 대표자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대표자가 같더라도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같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인으로 보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동일인이 아니므로 연접사업에서 합산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면적을 산정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두 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법인마다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각 사업면적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