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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연접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개발이익 합산 기준

국민신문고  ·  201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인 연접사업에서 두 개 사업 중 한 사업의 개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개발이익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포함) 연접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이익은 각 인허가 사업별로 따로 계산하며 마이너스 개발이익을 플러스 개발이익에 합산하여 상쇄할 수 없습니다. 연접사업 규정은 부과대상 규모 판정에만 적용되고, 개발비용 산정은 건별로 처리됩니다.
#동일인 연접사업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상계 #개발비용 산정 #인허가 사업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2.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3.12.5.)
  • 동일인(배우자 포함)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 확인을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 산정 등 모든 부과절차가 각 인허가별(사업별)로 분리되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록 연접사업으로 보더라도,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개발비용 및 개발이익이 산정되므로 한 필지의 개발이익(마이너스)을 다른 필지 개발이익(플러스)과 합산해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단, 실제로 토목공사·비용 정산 등이 완전히 통합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청)이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일인(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의 연접사업 5년 내 합산 규정은 부과대상 규모 산정 목적
  •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개별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별로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3조: 개발비용의 합산 및 산정 기준은 인허가 별도 사업 단위로 적용
사례 Q&A
1. 동일인 연접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별로 하나요?
답변
네, 각각 인허가 사업 단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연접사업 판정은 부과대상 규모 산정에만 사용되고, 부담금 산정은 사업별로 이뤄집니다.
2. 연접사업에서 한 필지의 마이너스 개발이익을 다른 필지와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별로 개발이익을 합산 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12.5. 회신에 근거하여, 각 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므로 합산 상계는 불가합니다.
3. 연접사업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통합 시행된 경우 개발비용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현장확인 및 서류 심사로 통합 개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공사·비용 통합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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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연접사업의 개발비용을 별개의 인허가 사업별로 합산하는지 전체를 합산하여 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2.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연접시행에 의하여 부과대상인 토지 A, B에 관한 질의입니다.A와 B필지는 배우자 관계이며, 같은 날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각각은 대상이 아니나, 연접시행에 의해 합산면적이 부과대상 입니다.A필지는 12년 준공, B필지는 13년 준공이며, A필지는 개발이익이 ⁠(-)인 상태이고, B필지는 개발이익이 ⁠(+)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연접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합산하여, 일부 상쇄된 상태에서 부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각자의 사업이니 각자 부과 받는 것인지요? ⁠(연접이라고 합산하여 부과 대상 이라고 하고, 각자 사업이라고 각자 부과 한다면, 이것도 모순아닌가요?)

【회답】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연접사업 5년내 합산 부과규정은 부과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귀 질의하신 각각 인허가 받은 1차사업과 2차사업간에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등의 과정은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개발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하고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비용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정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즉, 정리하면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05.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