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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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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2. 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연접시행에 의하여 부과대상인 토지 A, B에 관한 질의입니다.A와 B필지는 배우자 관계이며, 같은 날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각각은 대상이 아니나, 연접시행에 의해 합산면적이 부과대상 입니다.A필지는 12년 준공, B필지는 13년 준공이며, A필지는 개발이익이 (-)인 상태이고, B필지는 개발이익이 (+)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연접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합산하여, 일부 상쇄된 상태에서 부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각자의 사업이니 각자 부과 받는 것인지요? (연접이라고 합산하여 부과 대상 이라고 하고, 각자 사업이라고 각자 부과 한다면, 이것도 모순아닌가요?)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연접사업 5년내 합산 부과규정은 부과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귀 질의하신 각각 인허가 받은 1차사업과 2차사업간에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등의 과정은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개발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하고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비용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정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즉, 정리하면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