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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옹벽공사비의 개발비용 산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39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준공 후, 인접 필지의 옹벽 붕괴로 보강토 옹벽공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개발사업 준공 이후 인접 부지의 옹벽 붕괴로 인해 보강토 옹벽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준공 전 필요에 의한 옹벽 설치는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준공 후 추가 설치는 인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발비용 #옹벽공사 #보강토 #준공 후 #인접부지 #부지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9  ·  2013. 04.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9(2013.4.9.) 회신 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추가적인 보강토 옹벽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준공 전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옹벽의 경우에는 순공사비로 인정하여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준공 이후 인접 부지의 붕괴로 인해 추가로 실시하는 옹벽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보기 어려워 개발비용 인정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 사례 판단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각 부과권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에 산입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의 구체적 산정기준·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준공 후 보강토 옹벽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준공 후 추가로 설치한 보강토 옹벽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개발비용 산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준공 전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옹벽만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개발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된 순공사비 등이 개발비용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12조는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순공사비 등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옹벽공사 시기별로 개발비용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준공 전 옹벽 설치비는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하고, 준공 후 추가 옹벽공사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공사 시기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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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 후 옹벽붕괴 위험성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실시한 보강토 옹벽공사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9, 2013. 4.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연접 필지의 옹벽붕괴로 개발사업 부지도 옹벽붕괴 위험성이 있어 정밀 안전진단를 받아 보강토 옹벽공사를 실시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부지 준공 이후 연접부지의 보강토옹벽 붕괴로 인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09. 토지정책과-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