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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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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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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9, 2013. 4.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연접 필지의 옹벽붕괴로 개발사업 부지도 옹벽붕괴 위험성이 있어 정밀 안전진단를 받아 보강토 옹벽공사를 실시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부지 준공 이후 연접부지의 보강토옹벽 붕괴로 인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