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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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0.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토지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토지사용승인(또는 지상권 제공)하고 타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함(준공후 건물등에 대하여는 타인이 소유)에 따라 개발에 따른 제 비용을 그 타인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 토지주가 그 타인이 개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개발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차인에게 해당 개발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토지소유주와 토지 임차인간의 임차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소명을 할 경우 임차인의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