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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인 토지 임차 개발 시 개발비용 공제 주체

국민신문고  ·  2013.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의 개발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개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토지임차 #소유자 #임차인 #증빙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0. 19.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10-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가 답변하였습니다.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다르더라도, 임차인과의 임차사실 입증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개발비용 증빙을 제출하면 관할관청에서 해당 비용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의 개발비용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 공제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 입증 및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비용 산정 및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차인이 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의 개발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과의 임차사실을 입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 임차 개발 시 누구입니까?
답변
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합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가 임차인일 때도 비용 인정을 해주나요?
답변
네, 토지소유주와 임차인간 임차사실 입증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실무회신에서 제출자료 등 소명 시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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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공제 주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0.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호.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토지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토지사용승인(또는 지상권 제공)하고 타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함(준공후 건물등에 대하여는 타인이 소유)에 따라 개발에 따른 제 비용을 그 타인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 토지주가 그 타인이 개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개발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차인에게 해당 개발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 명세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토지소유자와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토지소유주와 토지 임차인간의 임차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소명을 할 경우 임차인의 개발비용을 토지소유주의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19.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