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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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소송 미제기 조합원 개발부담금 환급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830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만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시가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사업 준공 후 일부 조합원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동일한 개발부담금 환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과 행정의 안정성을 근거로, 비소송 조합원에게 환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발부담금 #조합원 #환급 #행정소송법 #소송 미제기 #확정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830  ·  2013. 03.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30(2013.03.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행정소송법 해석 문제이며, 부과권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 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0조에 따라 "그 사건에 관하여"만 행정청 등이 기속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불변기간: 90일/1년)이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까지 환급 의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 개발부담금 및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제3자 효력 규정.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만 한정됨.
  •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기의 불변기간(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의 부과·환급에 관한 근거법령.
사례 Q&A
1.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도 개발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환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상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 일부 조합원만 승소한 개발부담금 취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취소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그 사건에 관하여" 한정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에서 비소송 조합원 환급 위한 추가 절차가 있나요?
답변
비소송 조합원에게는 별도의 환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소 제기 불변기간 규정 등 행정의 안정성 확보 취지가 고려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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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30, 2013. 3.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사업시행자의 폐업으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64명)에게 부과하였으나 조합원 일부(24명)가 소를 제기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40명)에 대하여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 시에서 요청한 질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법률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토부 검토결과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쟁점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3자까지 당해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불변기간으로 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위 소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조합원 40명에게까지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3. 22. 토지정책과-18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