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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산정 기준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 적용 지역의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할까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이 적용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환지방식 지역에 대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 방법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반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 비율 또는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평균부담률 #비례율 #환지방식 #수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회신에 따름
  •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항목의 명확한 구분·반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정은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삼거나,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명확한 법령상 산정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시행자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산정 방식 제시 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담률 및 비례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3조: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및 환지방식 적용에 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 관련 규정
  • 미분할 혼용방식 시 평균부담률·비례율 산정에 관한 명확한 구분 규정은 부재
  • 시행자는 수용예정인구 비율 또는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 합리적 방법을 활용
  •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 가능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미분할 혼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구역은 환지방식을, 다른 구역은 수용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개발 유형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미분할 혼용방식이 서로 다른 방식이 병행되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2.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단일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 합리적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지방식 적용 구역의 부담률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 마련 및 관계자 협의가 중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명확 구분·반영 곤란시행자 중심의 협의 결정 필요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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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 시 각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ㆍ반영이 곤란 함에 따라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과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