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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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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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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 수용방식과 일부 환지방식이 혼합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로 인한 토지의 이동과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큰 경우 평균부담율과 평균토지부담률 중 어느 것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환지설계는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한 토지 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여건이나 개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환지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