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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적용 시 평균부담률과 평균토지부담률 중 선택 기준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재생사업에서 환지 설계 시 평균부담율과 평균토지부담률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는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가 단순한 경우 면적식도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여건과 개발목적에 따라 적정 환지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재생사업 #환지설계 #평균부담율 #평균토지부담률 #평가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회신입니다.
  • 환지설계 시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단, 환지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가 단순한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사업의 여건(토지 이동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정도 등)과 개발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환지방식을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 회신에 따라 개별 사업 특성과 개발 목적을 반드시 사전 검토하여 환지설계 방식을 최종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환지방식의 적용 및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환지지정 및 토지 이동·부담률 산정에 관한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환지설계 방법 및 세부 적용 기준 규정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재생사업에서 평균부담율 산정은 필수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토지 이동이 거의 없는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에서도 평균부담율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 등 특수한 경우에는 면적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토지의 이동이 경미한 경우에는 면적식 적용 가능하다는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환지설계 방식은 어떤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나요?
답변
사업 여건과 개발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환지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사업의 여건이나 개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환지방식 적용을 권고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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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 수용방식과 일부 환지방식이 혼합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로 인한 토지의 이동과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큰 경우 평균부담율과 평균토지부담률 중 어느 것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환지설계는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한 토지 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여건이나 개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환지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