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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다를 때 개발부담금 합산 기준

국토교통부 2013.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토지 소유자가 연접한 토지에 서로 다른 사업시행자를 통해 개발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때,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납부의무도 승계됩니다.
#개발부담금 #연접토지 #동일소유자 #사업시행자 #소유권 이전 #납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0.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3.10.22. 유권해석(토지정책과)
  • 동일한 토지 소유자가 연접 토지에서 5년 이내 분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각 사업의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하여 총면적이 부과기준(1,65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공사 당시 B가 사용승락서로 사업시행자로 등재되었더라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부의무 역시 승계됩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최초 개발사업(1,189㎡)은 기준 미달로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부과기준을 초과했다면 토지소유자인 A가 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이후 B가 매수하면 B로 승계됩니다.
  • 후속 개발사업에서 A가 연접 토지 1,50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면, 두 개발사업이 합산되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A와 B 모두 각 토지 개발 규모만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 이내 분할 시행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 개발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이고, 소유권 이전시 승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발사업의 범위와 대상 면적 명시
사례 Q&A
1. 동일 소유자가 인접 토지에 여러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 합산 기준은?
답변
동일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에 5년 이내 분할개발을 하면 각 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 및 그 가족이 연접토지에 분할 시행한 개발사업은 합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발사업 시행자가 달라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개발사업의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소유권 이전시에는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임차에 의한 개발도 납부의무는 소유자가 부담하며, 부과기준을 넘는 경우 매수자에게도 승계됩니다.
3. 토지매매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규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시행령 근거에 따라 최초 인허가 이후 토지매매가 있으면 개발부담금 납부책임이 매수자에게 승계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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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동일한데 사업시행자는 다른 경우 동일인 연접의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3. 10.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후, ⁠‘13 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 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배우 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 네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은 1,650㎡ 이상이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1,189제곱미터)은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부과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 지소유자인 A가 되며 토지매매로 납부의무가 B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 A가 후에 연접한 토지(1,500㎡)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 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A가 됩니다. - 결과적으로 A, B모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A는 나중 토지개발 1,500제곱미터에 대해 B는 A로부터 토지매수로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받아 최초 인허가 받은 토지 1,189제곱미터에 대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22. 국토교통부 2013.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