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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시 유사토지 인정 기준과 관할청 재량

토지정책과-771  ·  201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도 유사토지로 인정되어 물납이 반드시 허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의 물납 신청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라도 반드시 ‘유사토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물납의 수용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지자체가 활용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토지가격·용도 등 구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물납 #유사토지 #인접토지 #관할관청 재량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71  ·  2013. 05.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71(2013.5.2) 회신
  • 개발부담금 물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물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 요건은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물납 신청의 수용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판단사항입니다.
  • 물납대상 토지는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활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해야 하고, 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특정용도로 지정된 토지도 불가합니다.
  • 따라서, 부과대상토지와 인접한 토지 자체가 자동으로 유사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관할관청의 재량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나,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의 물납 가능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한 토지여야 함
  • 동법 관련 규정: 물납대상 토지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거나 특정 용도 지정 토지일 경우 물납 불가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시 인접 토지도 유사토지로 인정받아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대상토지와 인접하다고 하여 유사토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건에 따라 관할관청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활용하거나 처분 가능한 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할관청의 재량 판단에 의해 물납이 가능합니다.
2. 개발부담금 물납에 적용되는 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 국가·지자체가 직접 활용ㆍ처분 가능해야 하며, 특정용도지정 토지 또는 가액 초과 토지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토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3. 관할관청이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물납 허용 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사항이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사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근거
물납은 자유재량행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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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71, 2013. 5. 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1. 물납청구의 제한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 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국고귀속분으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02. 토지정책과-7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