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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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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71, 2013. 5. 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1. 물납청구의 제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와 붙어있는 토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물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유사한 토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물납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물납을 수용해 줄 것을 요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 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납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부로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귀하께서 물납신청한 토지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국고귀속분으로 물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국가 또는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함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용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