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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근로자 징구시 위약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전적 부담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근로자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근로자 보증금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금전부담 #사용자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와 무관한 금전적 부담을 사전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전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해 이러한 징구 행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사전에 금전적 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 금지의 구체적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징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 등 금전적 부담을 사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됨.
2. 근로계약체결 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보증금이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예정 및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이 적용됨.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차 관련 보증금을 요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위약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법령상의 제재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제재가 따를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1. 근로기준정책과-14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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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근로자 징구시 위약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전적 부담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근로자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근로자 보증금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금전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83  ·  2021.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와 무관한 금전적 부담을 사전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전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해 이러한 징구 행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사전에 금전적 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 금지의 구체적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징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 등 금전적 부담을 사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됨.
2. 근로계약체결 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보증금이라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예정 및 위약금 약정 금지 규정이 적용됨.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차 관련 보증금을 요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가 위약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법령상의 제재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제재가 따를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83, 2021.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1. 근로기준정책과-1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