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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타 아파트 전보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문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보 가능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과 그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의 내용, 그리고 취업규칙 해외 사항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 11.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2020.11.5.) 회신에 따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전보 가능성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전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적용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전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전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에는 각 아파트별 근로계약 내용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근로조건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한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 동의와 신고 요건
  • 근로계약의 원칙: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장소 명시 및 변경 요건
  • 단체협약의 주요 원칙: 전보, 배치전환 등 집단적 합의 사항 준수
사례 Q&A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타 아파트 전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전보 관련 규정이 있다면 전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등의 규정 존재 및 적용 요건에 따라 전보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아파트로 전보시킬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을 규정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 전보 관련 내용이 없으면 전보가 가능할까요?
답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보 관련 규정 존재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5. 근로기준정책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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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타 아파트 전보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문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보 가능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과 그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의 내용, 그리고 취업규칙 해외 사항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 11. 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2020.11.5.) 회신에 따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전보 가능성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전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적용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전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전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에는 각 아파트별 근로계약 내용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근로조건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한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 동의와 신고 요건
  • 근로계약의 원칙: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장소 명시 및 변경 요건
  • 단체협약의 주요 원칙: 전보, 배치전환 등 집단적 합의 사항 준수
사례 Q&A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타 아파트 전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전보 관련 규정이 있다면 전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등의 규정 존재 및 적용 요건에 따라 전보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아파트로 전보시킬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을 규정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 전보 관련 내용이 없으면 전보가 가능할까요?
답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보 관련 규정 존재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5. 근로기준정책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