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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2215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기준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연장근로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215  ·  2013. 04. 0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2013.4.9.) 회신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며, 연장근로는 이를 초과한 실근로시간임
사례 Q&A
1.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연장근로 산정 기준도 늘어나나요?
답변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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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적용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 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여,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9. 근로개선정책과-2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