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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투자일임계약 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법인세과-616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경우, 그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각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비영리법인 #투자일임계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원천소득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16  ·  2013. 10. 31.

  • 국세청 법인세과-616 (2013.10.31) 회신이 근거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투자일임계약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배당소득 등 각 원천별 성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한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 예규(재법인-715 등) 및 관련 해석 사례들도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산 운용의 소득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구분하며, 법령상 각 원천별로 구분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투자일임계약 재산의 운용 결과 발생하는 소득이 신탁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순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소득별로 세법상 일률 적용이 불가하다는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기준 및 소득종류별 손금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 및 정의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정의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투자일임업 정의 및 영업범위 규정
  • 자본시장법 제97조, 제99조: 투자일임계약의 절차와 투자일임보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투자일임계약 자산의 소득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준은?
답변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3-10-31 법인세과-616은 투자인임업자와의 계약 자산 소득을 소득 발생원천별로 나누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2. 투자일임계약 재산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하나요?
답변
투자일임계약 자산의 수익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 수익과 동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재법인-715 등 해석례와 본 회신에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수익과 투자일임 자산 수익은 구분 처리해야 함을 반복 확인합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은?
답변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자·배당 등 해당 소득에 한해 100%, 그 외 투자수익엔 50% 한도를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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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60, 2013.10.24.)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공단은 기금운용의 방식 중 하나로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투자일임자산은 기존 집합투자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지니지만 펀드 판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일임자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자산운영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 2. ⁠(생략)

3. 집합투자업

4. ⁠(생략)

5. 투자일임업

6. ⁠(생략)

②~③ ⁠(생략)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생략)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생략)

자본시장법 제97조 【계약의 체결】

①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4. ⁠(생략)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의 작성대상 기간

5.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해당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5.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715, 2007.09.05.

【질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을 위탁한 경우, 위탁운용의 결과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그 투자수익의 법적인 성격(즉, 소득종류의 구분)을 어떻게 보아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투자수익의 소득구분은 비영리법인이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였을 경우에 인식하게 될 소득의 종류와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투자수익의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며, 그 발생원천이 이자, 배당에 해당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50%만 설정 가능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봄. 따라서 투자수익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음.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운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 구성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서 위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투자수익 전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50%만 설정할 수 있음.

【회신】귀 질의하신 투자일임계약자산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 서면2팀-2211, 2006.10.31.

  비영리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서면2팀-2005, 2005.12.07.

  법인이「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세분하여 운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50, 2002.02.28.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116, 2002.02.27.

【질의】

  비영리법인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일임한 경우

①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② 세무상 손익귀속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