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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건설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지자체 무상귀속)

부가가치세과-480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킨 경우, 해당 진입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진입도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자본적 지출 #지자체 무상귀속 #인허가 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0  ·  2013. 05.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0(2013.05.31) 및 재부가-801(2011.12.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회신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았습니다.
  • 이로 인해, 이러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건 하에서 진입도로 건설비용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제1호: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제3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Q&A
1. 진입도로 건설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진입도로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이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진입도로 무상귀속 시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진입도로 건설비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80, 재부가-801)에서 무상귀속된 진입도로 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토지 조성을 위한 도로 건설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는?
답변
토지 조성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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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801, 2011.12.16.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단지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조건으로

  (1) 기존진입도로 상의 하수관의 용량을 확대하고

  (2) 도로포장, 도로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승인하였음

 다. 기존도로의 기부채납조건 부대비용임

2. 질의내용

 ○ 진입도로 관련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⑦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