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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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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의 사옥이 소재하는 주변지역이 2006.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 갑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정비구역에 편입
○갑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12.13.자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할된 토지가 정비사업구역으로 최종 편입
○이후 진행된 정비사업이 2007.9.6.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하였고
- 갑법인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2007. 10월 신축될 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 2012. 8월 정비구역에 대한 준공 및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2012. 10월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
○ 갑법인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정비구역 편입 토지를 정비사업에 제공한 대가로
- 정비구역에 신축된 사무용건물 7개층(2층~8층) 및 그 부속토지(조합원분양가는 39,809백만원)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 이와는 별도로 현금 3,541백만원이 산정되었으나 동 금액은 미확정금액으로 분양완료 시점에 정산을 거친 후 금액이 확정되어 배분될 예정
- 업무시설 공급계약에 의하면 ‘조합원 환급금은 입점시 정산하나 공사비 및 조합의 사업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을시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혹은 청산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조합의 미분양에 따른 자금 회수 문제가 대두되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시공사의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청산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신청내용
(질의1) 법인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정비구역 편입 토지를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질의2) 정비구역 편입 토지의 가액과 분양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 지급 또는 환급해야 하는 청산금의 손익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