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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F채권 인수 가능성 질의

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범위와 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취득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MMF채권 #사내마을금고 #자산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 02.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2019.2.12.)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산 운용 시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의 인수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기금 정관 상에 MMF채권 등의 자산 취득 근거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관련 규정에 인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거나 제한이 있을 경우, 인수는 곤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금의 자산 운용 시, 기금 목적과 수익 사업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 및 자산 운용 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자산운용 방법 및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기금의 자산 취득 및 관리 원칙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마을금고 MMF채권을 매입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MMF채권 인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기금 정관의 자산 취득 범위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정관에서 정한 자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와 정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기금이 사내금고 자산을 인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금의 자산 운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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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F채권 인수 가능성 질의

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운용 범위와 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취득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MMF채권 #사내마을금고 #자산운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 02.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2019.2.12.)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산 운용 시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의 인수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기금 정관 상에 MMF채권 등의 자산 취득 근거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관련 규정에 인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거나 제한이 있을 경우, 인수는 곤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금의 자산 운용 시, 기금 목적과 수익 사업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 및 자산 운용 제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기금의 자산운용 방법 및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기금의 자산 취득 및 관리 원칙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마을금고 MMF채권을 매입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MMF채권 인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기금 정관의 자산 취득 범위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정관에서 정한 자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와 정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기금이 사내금고 자산을 인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금의 자산 운용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