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규정 및 제출 요건

관세청 2013. 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때 스탬프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그 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하고, 세관장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제출스탬프 날인이라는 요건 하에 인정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세관 제출 시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협정관세 #강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4.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4. 12. 회신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갖추고, 요청시 제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수입자 편의를 위해 사본 제출 시 스탬프 날인을 조건으로 인정합니다.
  •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스탬프 없는 사본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수입자가 사본을 자체 보관할 때 스탬프 날인이 필수는 아니나, 원본을 반드시 확인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사본에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에 관한 규정: 원본 제출 원칙이나, 스탬프 날인된 사본도 인정하는 강행규정
사례 Q&A
1. FTA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스탬프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 제출을 인정하나 스탬프 날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관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본을 우선 갖추고,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세관 제출 시, 원본 미제출 때는 반드시 스탬프 날인 사본만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 시 수입자가 스탬프를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답변
사본 보관용은 수입자 판단이 가능하지만, 원본을 반드시 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본 보관 시 스탬프 날인 여부는 수입자 판단 사항이나 원본 확인은 필수로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3. 또한,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4.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3. 04. 12. 관세청 2013. 4.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