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관세청, 2013.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FTA공통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 제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3. 또한,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4.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