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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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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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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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이 홍콩의 B사에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인도장소는 국내 보세공장인 C사임 □ 질의사항 ㅇ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고, A사는 C사에 별도의 계약 없이 단순히 인도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 등에 제공할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제1항제3호는 A사(국내 수출자)와 B사(해외 수입자)의 수출계약에 따라 A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C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의 B사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