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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시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

관세청 2013. 11.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계약상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보세공장과 별도계약 없이도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수입자(B사)와의 계약에서 인도장소가 보세공장(C사)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수출계약 #환급요건 #관세청 #인도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

  • 관세청 2013. 11. 1. 회신에 따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별도의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했을 때, 단순히 수출계약서에 인도장소만 명시하였다 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을 위해서는 해당 보세공장과 별도의 계약 또는 법령이 인정하는 입증서류가 요구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수출계약서상의 인도장소 지정만으로는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관세청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1항 제3호: 수출자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의 환급 요건을 규정
  • 관세법: 보세공장 인도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수출용 원재료 환급 등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수출계약상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일 때 별도 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수입자와의 계약서에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보세공장과 별도계약이 없으면 반입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수출계약서 내 인도장소 명시만으로는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으로 직접 인도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단순 인도장소 지정만으로 요건 충족 불가를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3. 보세공장에 인도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공장에 별도계약 없이 인도된 경우에는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 환급 고시제5-1-1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규정과 관세청 2013.11.1.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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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이 홍콩의 B사에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인도장소는 국내 보세공장인 C사임 □ 질의사항 ㅇ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고, A사는 C사에 별도의 계약 없이 단순히 인도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 등에 제공할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제1항제3호는 A사(국내 수출자)와 B사(해외 수입자)의 수출계약에 따라 A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C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의 B사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11. 01. 관세청 2013. 11.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