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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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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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12.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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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평가 심사, AM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종합심사 등 AEO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향후 0000세관 관할 업체의 AEO 공인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AEO 관할세관 지정 필요
검토결과 : 1.기본방향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 AM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2. 내용 : □ (관할세관 지정) AEO 공인업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Control Tower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지정. 다만, 광주본부세관의 심사인력(4명이 법인ㆍ종합심사 겸직)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법인심사와 종합심사를 겸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 '14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6개(수출입 3개, 관세사 3개)이지만 현재 법인ㆍ기획심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본청 법인심사과ㆍ기획심사팀에서도 종합심사 부여에 부정적 의견임.) □ (AM 지정 운영)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에게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M를 지정하여 운영(1명). 시행초기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수(10개)를 감안하여 새로이 지정된 AM은 모든 부문을 담당*. (*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세관은 관세사ㆍ물류업체와 구분하여 수출입전담 AM(총 5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