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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관할세관 추가 지정 및 광주본부세관 역할 검토

관세청 2013. 12.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정 시 종합심사 권한 부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관세청은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효율적 사후관리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AM 1명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종합심사 권한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청 #AEO #관할세관 #광주본부세관 #사후관리 #AM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2. 2.
  •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할세관 지정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지원 체계 마련에 있습니다.
  • 광주본부세관에 AM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행 초기에는 관할 AEO 공인업체 전체에 대해 지정된 AM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광주본부세관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14년 기준 종합심사 대상업체가 6개였으나 기존 인력(4명)으로는 법인·기획심사 겸직만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5조(공인우수업체제도): AEO 제도의 기본 근거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18조: AEO 공인 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
  • 관세청 AEO 사후관리 지침: 관할세관 지정 및 AM 운영, 사후관리 업무 세부 기준
사례 Q&A
1. 광주본부세관이 AEO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효율적 사후관리 및 지역 중소 수출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AEO 관할세관 지정 시 종합심사 권한도 곧바로 부여되나요?
답변
회신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에는 당장 종합심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근거
현재 심사 인력 부족 등 실무적 여건이 주요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3. 광주본부세관 관할 AEO 업체에는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답변
AM 1명을 지정하여 AEO 공인업체의 사후관리 지원과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거
관할 AEO 업체 수와 시행 초기 상황을 고려해, 지정된 AM이 모든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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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EO 관할세관 지정 검토 결과 회신

 ⁠[관세청, 2013. 12.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평가 심사, AM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종합심사 등 AEO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 향후 0000세관 관할 업체의 AEO 공인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AEO 관할세관 지정 필요

【회답】

검토결과 : 1.기본방향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 AM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2. 내용 : □ ⁠(관할세관 지정) AEO 공인업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Control Tower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본부세관을 AEO 공인업체 관할세관으로 지정. 다만, 광주본부세관의 심사인력(4명이 법인ㆍ종합심사 겸직)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법인심사와 종합심사를 겸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종합심사 권한 부여는 추후 검토. ⁠(* '14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는 6개(수출입 3개, 관세사 3개)이지만 현재 법인ㆍ기획심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본청 법인심사과ㆍ기획심사팀에서도 종합심사 부여에 부정적 의견임.) □ ⁠(AM 지정 운영)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에게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M를 지정하여 운영(1명). 시행초기 광주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수(10개)를 감안하여 새로이 지정된 AM은 모든 부문을 담당*. ⁠(*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세관은 관세사ㆍ물류업체와 구분하여 수출입전담 AM(총 5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출처 : 관세청 2013. 12. 02. 관세청 2013. 12.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