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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 적용 신고 오류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후 차량형태 분류오류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정세율 적용 후 수입신고 시 차량형태 분류 오류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특례법에도 제한 규정이 없어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세율 #경정청구 #관세법 제38조의3 #차량형태 #과다납부 #수입신고 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1.

  • 관세청 2013. 8. 1.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차량형태에 대한 분류 착오로 인해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 계상 및 납부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협정세율을 적용한 물품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율표([별표6])에서 차량형태별 세율이 다름에도 최고세율로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실제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질의는 심사 > 징수 업무에 해당하며, 신고 후 검증 과정에서 분류 회신 결과 등에 따라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 후 오류로 인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관세법 제38조(납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협정세율 적용 신고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차량형태별 세율 기준 명시
사례 Q&A
1. 협정세율 적용 후 차량형태 분류착오로 세금을 더 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2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관세청 2013.8.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상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경정청구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에는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차량형태별 세율 차이로 인한 과다 납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세율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관세청 공식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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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세청, 2013.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면,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에 따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쟁점물품*은 '차량형태'에 대한 민원인의 판단착오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상ㆍ납부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제38조(납세신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입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세율표에 따라 실행세율(FEU 1, 5.3%)로 신고. 해당 세율표는 동일 HS10단위 내에서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었던 수입자는 HS10단위내의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 자동차별 '차량형태' 분류회신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 모델은 신고된 세율ㆍ세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형태의 승용자동차(1,500∼2,000cc)의 신고당시 실행세율은 FEU2, 3.2%). 결국, 신고납부세액의 과다사실을 발견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회신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이 협정세율표에서 정한 '차량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8. 01. 관세청 2013. 8.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