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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품 자체 폐기 시 계약상 환급 인정 가능성

관세청 2013.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사간 거래로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사간 거래로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도 결함 입증 자료(공급자의 전문 등)로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급 적용을 위해서는 결함 증빙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세 환급 #계약상 환급 #수입약품 폐기 #지사간 거래 #결함 입증자료 #관세법 제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9.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7. 9. 회신
  •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약품은 지사간 거래로 계약서가 없으나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계약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입 당시 결함을 검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제조사의 하자 확인 및 제품 회수 결정이 있을 정도라면 수입 시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자료로 결함 여부가 확인된다면 계약상 환급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결함 증빙, 환급요건(성질·형태 동일,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수출 등) 충족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상 환급대상 제한): 계약상과 다르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환급 인정
  • 교토협약: ‘수입 시 결함이 있거나 계약내용 불일치 시 수출된 물품’에 대해 환급대상으로 규정
  • 관세법령: 환급 대상은 성질과 형태가 동일하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수출된 물품이어야 함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적용 규정
사례 Q&A
1. 자체 폐기된 수입약품도 계약상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사간 거래로 자체 폐기한 수입약품도 결함 입증 자료가 있으면 계약상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7. 9. 회신과 관세법 제106조에 의하면 결함이 입증되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는 수입품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이 확인된다면 계약상 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계약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결함 자료가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3. 관세법상 약품 결함 입증방법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결함 입증 자료(제품회수 증빙 등)는 환급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와 교토협약 규정에 따르면 결함 입증이 환급 적용에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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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관세청, 2013. 7.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대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 - 계약상이, 성질과 형태 동일, 1년이내 보세구역 반입 ㆍ 수출). 교토협약은 ⁠‘수입 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으로 규정. 쟁점의약품은 본지사 간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나, 당사자 간 전문을 통해 제품결함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상이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당시 검사기관에서 요건확인을 마친 점은 부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발췌검사의 한계성에 따른 것일 뿐, 제조사가 제조과정의 하자를 발견하고 제품회수를 결정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 수입시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귀 세관에서 관세법 제 10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한 수입물품은 계약서를 통한 계약내용 확인은 불가하나, 공급자가 송부한 전문 등 관련 자료로써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7. 09. 관세청 2013.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