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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근로자 우선 재고용 의무 해설

근로기준정책과-5087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시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이 있을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로,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재고용 절차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해고 #우선재고용의무 #근로기준법 #근로자 해고 #신규채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7  ·  2020. 12.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재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의무는 해고 당시와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및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특별규정): 경영상 이유 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해고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절차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의무): 경영상 해고 후 해당 업무 신규 채용시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기회 부여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 조항: 우선 재고용 의무 세부 이행 절차 및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경영상 해고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는 신규 채용이 있을 때 해당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 해고 후 신규 채용 시 반드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동일 또는 유사업무 신규 채용 시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재고용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5087 유권해석에서 사업주의 법적 재고용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우선 재고용 절차를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우선 재고용 의무 미이행 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이행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2. 근로기준정책과-50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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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근로자 우선 재고용 의무 해설

근로기준정책과-5087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시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이 있을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로,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재고용 절차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해고 #우선재고용의무 #근로기준법 #근로자 해고 #신규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7  ·  2020. 12.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재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의무는 해고 당시와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및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특별규정): 경영상 이유 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해고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절차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의무): 경영상 해고 후 해당 업무 신규 채용시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기회 부여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 조항: 우선 재고용 의무 세부 이행 절차 및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경영상 해고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는 신규 채용이 있을 때 해당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 해고 후 신규 채용 시 반드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동일 또는 유사업무 신규 채용 시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재고용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5087 유권해석에서 사업주의 법적 재고용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우선 재고용 절차를 미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우선 재고용 의무 미이행 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이행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2. 근로기준정책과-5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