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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검토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 유무가 발급의 기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채용취소 #사용증명서 #근로관계 #근로계약 #발급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에 따르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 만약 채용 자체가 취소되어 근로관계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출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문언 및 관련 판례·해석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자의 청구 시 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 성립의 기준
사례 Q&A
1. 채용 취소 시에도 사용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까?
답변
채용이 취소되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사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채용 취소와 근로관계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출근 등 실질적 근무 개시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39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근무가 시작되어야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채용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실제 출근 전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관계 형성 전에는 관련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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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검토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 유무가 발급의 기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채용취소 #사용증명서 #근로관계 #근로계약 #발급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에 따르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 만약 채용 자체가 취소되어 근로관계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실무 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출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문언 및 관련 판례·해석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자의 청구 시 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 성립의 기준
사례 Q&A
1. 채용 취소 시에도 사용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까?
답변
채용이 취소되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사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채용 취소와 근로관계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출근 등 실질적 근무 개시가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39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근무가 시작되어야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채용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실제 출근 전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관계 형성 전에는 관련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