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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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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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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요건, “환급대상수출”요건, “환급신청기한”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