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요건, “환급대상수출”요건, “환급신청기한”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