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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시설 점거 쟁의행위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2853  ·  2013.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청업체 파업 시 하청업체 조합원이 원청업체의 시설을 점거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하청업체 조합원의 원청 시설 점거 행위는 원청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점거만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노조법상 금지된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청업체 파업 #원청 시설 점거 #쟁의행위 정당성 #주거침입죄 #노조법 #노동조합 점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53  ·  2013. 12.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2013-12-12, 노사관계법제과-2853
  •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 조합원이 점거하는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 점거행위만으로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쟁의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질의의 교통센터는 점거금지 주요업무시설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법상 불법 점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하청조합원의 시설 점거가 그 자체만으로 쟁의행위의 위법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의 성격, 점거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쟁의행위 과정에서 주요업무시설 점거는 금지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항공기 이착륙·운송시설 등) 명시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공동관리·사용 공간 점거 시 주거침입죄 여부 및 쟁의행위 위법성 별도 심사 원칙
사례 Q&A
1. 하청 파업 중 원청 시설 점거가 불법인가요?
답변
하청조합원이 원청 시설을 점거하더라도 점거 자체만으로 쟁의행위 전체가 불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통센터가 점거금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점거만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원청 시설 점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하청 조합원이 공동관리·사용 공간을 점거하면 원청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관리 공간에 대한 점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3.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항공기 이착륙·운송 등 노조법 시행령이 정한 주요업무시설 등이 점거금지 대상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점거금지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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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53, 2013. 12.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조법 제42조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의거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원청사 소유 시설(교통센터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점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공항의 교통센터는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또는 항공기ㆍ항행안전 시설이나 항공기의 이ㆍ착륙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점거금지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교통센터를 부분적ㆍ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12. 노사관계법제과-2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