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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공사는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S요약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및 준설부터 항만배후단지 조성·관리,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물류시설 운영,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조사연구·기술개발, 근린생활·복리시설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대통령령 사업이나 외국항만 관련사업, 부대사업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 #항만시설 #항만배후단지 #마리나항만 #운영사업 #관리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4.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2025. 7. 4.,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른 주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사업뿐만 아니라 항만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업 등 항만의 통합적 관리운영이 가능합니다.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등도 중요한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운영업,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된 항만 관련 사업,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항만구역 외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 건설 및 운영, 남북·외국항만 관련 교류협력, 박람회 사후활용, 설립목적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사업, 위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직접시행 또는 출자·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 사업 규정
  • 항만법 제2조제5호·제7호·제8호: 항만시설, 항만배후단지,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 명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정의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 물류시설운영업의 근거 규정 제공
사례 Q&A
1.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항만의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 조성, 물류시설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4. 회신과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에 근거합니다.
2. 항만공사가 민간 or 외국 관련 사업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도 수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4. 회신과 항만공사법 제8조 7호 등이 근거입니다.
3. 항만공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나 제한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답변
회신 내용상,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일부 항만시설(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모든 사업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4. 회신과 항만법·항만공사법상 제외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회답】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4. 해양수산부 2025. 7. 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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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공사는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S요약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및 준설부터 항만배후단지 조성·관리,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물류시설 운영,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조사연구·기술개발, 근린생활·복리시설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대통령령 사업이나 외국항만 관련사업, 부대사업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 #항만시설 #항만배후단지 #마리나항만 #운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4.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2025. 7. 4.,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른 주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사업뿐만 아니라 항만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업 등 항만의 통합적 관리운영이 가능합니다.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등도 중요한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운영업,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된 항만 관련 사업,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항만구역 외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 건설 및 운영, 남북·외국항만 관련 교류협력, 박람회 사후활용, 설립목적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사업, 위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직접시행 또는 출자·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 사업 규정
  • 항만법 제2조제5호·제7호·제8호: 항만시설, 항만배후단지,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 명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정의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 물류시설운영업의 근거 규정 제공
사례 Q&A
1.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항만의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 조성, 물류시설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4. 회신과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에 근거합니다.
2. 항만공사가 민간 or 외국 관련 사업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도 수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4. 회신과 항만공사법 제8조 7호 등이 근거입니다.
3. 항만공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나 제한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답변
회신 내용상,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일부 항만시설(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모든 사업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4. 회신과 항만법·항만공사법상 제외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회답】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4. 해양수산부 2025. 7.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