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