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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사안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에 따라 지방공사의 출연 가능 조건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2019.4.23)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과 각 지방공사의 설립근거법,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라면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자체 조례 및 법령에 출연 요건이나 제한 규정이 없는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및 해당 기관의 정관,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방의회 예산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충족할 경우 출연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지방공사마다 설립 근거와 운영에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소관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검토를 거쳐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출연): 사업주는 기금 설치·운영을 위해 출연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율적 복지제도 운영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회신에서 출연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2. 지방공사가 복지기금 출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지방공사 설립근거법, 정관, 예산 관련 지방의회 승인 등 내부 승인 절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각 회사별 설립·운영 근거와 관련 절차 준수 여부가 필수임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방공사 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지방공기업법이나 해당 기관의 정관, 조례 등에서 금지 규정이 있다면 출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또는 내부 규정상 금지·제한 확인이 중요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3. 퇴직연금복지과-187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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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사안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에 따라 지방공사의 출연 가능 조건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2019.4.23) 회신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과 각 지방공사의 설립근거법, 운영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라면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자체 조례 및 법령에 출연 요건이나 제한 규정이 없는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및 해당 기관의 정관,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방의회 예산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충족할 경우 출연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지방공사마다 설립 근거와 운영에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소관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검토를 거쳐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출연): 사업주는 기금 설치·운영을 위해 출연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율적 복지제도 운영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회신에서 출연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2. 지방공사가 복지기금 출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지방공사 설립근거법, 정관, 예산 관련 지방의회 승인 등 내부 승인 절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각 회사별 설립·운영 근거와 관련 절차 준수 여부가 필수임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지방공사 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지방공기업법이나 해당 기관의 정관, 조례 등에서 금지 규정이 있다면 출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또는 내부 규정상 금지·제한 확인이 중요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3. 퇴직연금복지과-18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