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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미확정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 판단 시 회계 기준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2019.3.25.)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받았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원칙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출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 당기순이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출연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로 보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기업의 회계 기준 및 경영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과 방식, 출연시점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 상법 제447조: 회사 이익 배분 및 적립금 관련 규정을 통해 이익계산의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당기순이익 미확정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확정되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기준이 되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일부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출연 가능한지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해석 및 회사의 회계 확정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 3.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5. 퇴직연금복지과-14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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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미확정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 판단 시 회계 기준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2019.3.25.)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받았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원칙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출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 당기순이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출연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로 보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기업의 회계 기준 및 경영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과 방식, 출연시점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 상법 제447조: 회사 이익 배분 및 적립금 관련 규정을 통해 이익계산의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당기순이익 미확정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확정되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기준이 되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일부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출연 가능한지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 해석 및 회사의 회계 확정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 3.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5. 퇴직연금복지과-1405 | 법제처 유권해석